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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시행? 8.25기준 유,초,중,고 전면 원격수업 결정 / 3단계 격상 시 중위험 시설 운영 중단

by 광교새댁 2020. 8. 24.

 

 
*25일 오전 9시 발표*
내일(8월 26일)부터 유,초,중,고(고3제외) 3주간 원격수업으로 대체된다. 9월 11일까지 등교를 중단하고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전 미리 학교 문을 닫기로 결정되었다. 아래 기사 참고.

수도권 유·초·중·고 내일부터 3주간 원격수업 전면 전환..고3 제외(종합)

[서울·세종=뉴시스] 이연희 김정현 기자 =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유치원과 학교가 오는 26일부터 9월11일까지 약 3주간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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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하며 감염 예방에 힘쓰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아직까지(2020.08.24 기준) 정부에서 추가 강화 조치는 없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강화 조치 여부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중인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 시 변화되는 주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24일 브리핑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살펴보자.

[종합]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좀 더 논의해 결정”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정부가 연일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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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2단계 조치가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3단계 격상은 아니며 확산세를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시행중인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 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걸까. 우선 실내외 구분없이 10명 이상 단체로 모이는 모든 집회와 모임, 행사 등이 금지된다. 지금도 결혼식 등의 행사는 50인 이상이 금지되어 있다. 3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결혼식은 물론이고 전시회나 수련회, 돌잔치, 가족 모임 등 10인 이상은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운영중단 시설이 12개 고위험 시설에서 중위험의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된다. 노래방과 피시방 등의 고위험 시설을 포함하여 카페, 종교 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중지된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영업이 가능한 시설 음식점이나 쇼핑몰 등도 저녁 9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그야말로 대부분의 활동이 중단되는 셈이다.

 

현재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는 3단계 격상 시 전면 중단되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원격 수업이나 휴교(또는 휴원)을 해야한다. 

 

아래 기사에서 거리두기 3단계 시 달라지는 점 및 3단계 격상 필요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거리 두기 3단계 55.9% 찬성"...무엇이 달라지나?

[앵커]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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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이 필요한지는 보다 신중하게 모니터링 후 결정되어야 한다. 국민뿐만 아니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정부의 실효성있는 결정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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