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중 하나는
바로 개인형퇴직연금인 IRP 계좌이다.
퇴사 전 퇴직금 받기 위하 IRP 계좌를 제출해야만 했고,
개설한 개인형퇴직연금 IRP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인 계좌에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는 제도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로 나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12년도 7월 개정된 이 후
일반 계좌가 아닌 개인형퇴직급여(IRP) 계좌를 개설해야만
이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나는 이번 퇴직금 수령이 두번째 이다.
이전 회사에서는 만 3년을 근무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이번 회사에서는 만 1년을 근무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점.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IRP 를 해지해야만 한다.
이전 회사 퇴사 시 퇴직금 수령을 위해 개인형퇴직급여(IRP)를 개설하였다.
입금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를 해지해야만 수령할 수 있었다.
당시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었으나 퇴직했으니 퇴직금을 수령해야한다는
일차원적인(?) 생각만으로 IRP 계좌를 해지했다.
여기서 문제는, 해지하게 되면(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퇴직소득(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적용받고
퇴직소득 외 모든 소득은 기타소득세 16.5%를 적용받게 된다.ㅠㅠ
퇴직금 외에 개인적으로 운용한 금액이 있을경우
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납입금액의 16.5% 기타소득세를 적용한다.
나의 경우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이 꽤 있었다..
한마디로 IRP 해지하게 되면 세금을 생각보다 많이 내야한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으로(가입기간 5년 이상 55세 이상 시) 수령할 시 조금 더 이득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이런 내용을 간과했기에
아주 많은 세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IRP를 해지하지 않았다면 운용되고 있는 자산을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으로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한도 700만원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환급받는 금액보다 굉장히 후한 금액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에 굉장히 좋다.
단기적인 자금이 아닌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IRP를 운용한다면
세액공제와 높고 안정적인 수익률로 어느정도 이득을 볼 수 있다.
IRP개설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수령하지 않고 단순 자금을 입금했다더라도)
장기적으로 굴릴 것인지를 고민한 후 해지를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IRP를 활용한다면 좋은 상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여차저차 이번에도 퇴직금 수령을 위해
개인형퇴직연금인 IRP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
이 때에는 통장 사본이 필요한데,
모바일로 IRP 계좌를 가입하고 개설했기 때문에 통장이 없었다.
하지만 모바일 앱을 통해서 IRP 통장 사본을 캡처 및 이미지 저장할 수 있었다.(feat.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IRP 계좌 통장 사본을 캡처하는 방법을 공유한다.
주거래로 사용 중인 우리은행은 모바일 앱으로 IRP 통장 사본은 아주 쉽게 조회할 수 있다.
먼저 우리은행 모바일앱 로그인 후 [계좌관리] 탭에 들어가 [전체계좌 관리] 탭을 터치한다.
전체계좌 관리에 들어오면 [통장사본 조회] 탭이 있다.
통장사본 탭을 터치하면 내계좌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 중 [개인형 IRP] 항목을 선택하면 바로 통장사본 조회가 가능하다.
통장사본 조회 후 [통장사본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바일 사진첩에 이미지로 저장된다.
영업점 방문없이 아주 쉽게 IRP 계좌 통장 사본을 발급할 수 있었다.
이로써 IRP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이제 이 퇴직연금을 퇴직금으로 일시불로 수령할지
나중 연금으로 쓸지 고민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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