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방문했다면 1차 출석일(1차 실업 인정일)을 고지받았을 것이다. 이에 1차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업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하기 위해서는 1차 교육 영상을 먼저 시청해야만 한다.
1차 교육 영상은 고용보험 사이트 방문하여 로그인 후 [실업인정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단에 빨간색으로 [STEP 동영상교육 바로가기]로 수료가 가능하다. 아래 포스팅에도 자세히 적혀있으니 동영상 수료 먼저 진행하길.
1차 실업인정일 교육 동영상을 완료했다면 1차 출석일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아래와 같은 순서롤 제출하면 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에서 왼쪽 상단에 [실업인정 신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먼저 STEP 01.개인 정보를 작성한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나의 개인정보와 실업인정일동안 받게되는 급여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은행 계좌가 입력되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계좌 사본을 따로 제출하는 경우가 없이 때문에 하단 첨부 파일 추가하는 부분에서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였다.
* 고용센터에 문의하였더니 실업급여 지급받는 계좌는 첨부 파일 추가에 계좌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답변 받았다.
그다음 STEP 02.에서 실업사실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아니요에 체크한다.
그리고 STEP3.에서 고용센터 방문 후 대기기간 후 1차 인정일까지인 약 8일간 구직 활동한 내용을 작성한다. 워크넷을 통해 활동한 이력이 있다면 상단 구직활동확인(워크넷) 탭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나의 경우는 취업사이트(사람인 등)에서 구직활동을 했기에 이에 대한 내용과 첨부 파일로 입사지원 완료한 내용을 함께 첨부하였다.
모든 내용을 다 작성했다면 하단의 [다음단계로] 클릭 후 넘어가면 된다. 다음단계로 이후 최종 정보를 확인하고 전송을 눌러야만 최종 제출이 된다. 임시저장만으로 제출되지 않으니 주의하길!
최종 작성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하단의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제출을 완료한다. 이렇게하면 1차 출석일 인정과 1차 실업 인정이 완료된다. 1차 실업 인정을 위한 인터넷 신청은 1차 출석일 당일 00:00 부터 17:00까지만 가능하다. 시간 엄수하여 제출하길!
최종 제출되면 문자로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온다. 아니면 고용센터 실업급여 페이지에서 맨 상단 메뉴인 [민원처리현황]에서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처리 중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1차 실업 인정일 이후 최대 5일까지 검토 후 실업 급여가 지급된다. 이후 2차 실업 인정일까지 열심히 구직활동 후 실업급여를 또다시 신청해야한다.
잘 모르는 내용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댓글 편하게 달아주세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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