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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것만은 꼭 챙기자!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자격 신고하기(피부양자 자격 신청서 포함)

by 광교새댁 2020. 9. 8.

 

퇴사 후 국민건강보험에서 고지서가 날라왔다.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었기에 건보료를 내라는것! 퇴사하고 바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했어야하는데 놓쳤다 ㅠ 그래서 부랴부랴 건강보험 자격 조회하고 부모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자격은 피부양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자.

 

먼저 퇴사 후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재산 등이 많을 시 직장가입자때 내던 건보료에서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 퇴사한 상황에선 큰 부담일 수 있다. 이 때에는 두가지로 자격을 변경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선택 1. 가족 피부양자 등록하기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때에는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 모두를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1> 부양요건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소득요건만 갖추게 되면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 인정이 되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그 외 피부양자 대상자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 이미지로 쉽게 피부양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소득요건: 총 세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부양자 대상자가 기혼인 경우 부부 모두 요건 충족

 -연간 총 소득의 합이 3,400만원 이하(연금, 근로, 이자, 사업, 배당, 기타소득)

 - 사업자등록이 아닌 경우 사업 소득 합이 연 5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인 경우 사업 소득이 없어야함

 

<3>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재산세 과제표준 합계액이 아래중 하나에 포함되어야한다.

 -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 or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 9억 이하 +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 or 형제 자매는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위 세가지 요건에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퇴사 후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자격 변동된 날부터 90일 이내) 이 때에는 직장가입자(나의 경우 부모님)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한다.

* 나의 경우 이미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날라왔고 당월 10일까지 납부하라했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퇴사 후 90일 이내만 신청하면 고지서 금액을 낼필요도 없고 지역 가입자였던 기간 모두 소급 적용된다고 한다!

 

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hwp
0.02MB

위에 첨부한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번호 포함)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 때에는 직장가입자 관할 지역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각 지사 대표번호 및 팩스번호는 건강보험공단 조직도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택 2.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기위해 시행중인 제도이다. 퇴사일 기준 회사 1년 이상 근무 시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로 신청하여 보험료를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한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선 퇴직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우편,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아래 신청서 작성 후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또는 콜센터(157-1000)에 문의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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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1) 과 같이 피부양자로 자격 취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로 신청하여 보험료 절감 혜택을 꼭 받길 바란다. (퇴사 전에 준비하면 더 좋겠지만,,)퇴사 후 꼭 해야할 건강보험 체크사항! 다들 놓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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