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4대 보험중 챙겨야하는 부분은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4대 보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납부가 된다.(원천징수로 아예 가져가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했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로 지속할건지 혹은 납부를 하지 않는 납부 예외를 신청할건지를 정해야만 한다.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 계속하거나 납부 예외 신청하여 연금보험료를 관리하자.
선택1.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하기
국민연금의 경우도 거주지 주소로 우편이 날라온다. 계속 가입할건지 아니면 납부예외를 신청할건지. 이때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에 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할 때 해당 기간은 제외된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민원 > 신고/신청에서 쉽게 가능하다.
선택2.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납부하기
앞서 말했듯 퇴사하면 자격이 직장가입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퇴사 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납부해 노후 준비를 이어할 수 있다. 이는 퇴사 후 거주지로 발송되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통해 지역가입자 가입 후 국민 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선택3. 실업급여,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 납부하기
이 선택 사항은 실업급여 대상자에만 적용된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정부에서 실업크레딧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국가 75% 본인부담 25%로 납부하여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센터에서 서류로 차마 신청하지 못했어도,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퇴사 후에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보험에 대한 유지 여부를 정해야만한다. 꼭 퇴사 후가 아니더라도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자격을 유지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처리하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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